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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투명한 세무조사…세부기준 작성·공개 필요

세수증대 위한 무리한 조사행정·과세
명문규정 만들어 책임성·투명성 강화해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이 불명확·불투명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불명확성을 틈타 과세당국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세무행정의 불공정-세무조사의 개혁방안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현생 세법상 세무조사 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를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2015년부터 열리는 보수·진보 합동 토론회다. 

보수 측 발제를 맡은 전형수 김앤장 고문(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기 복지재원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늘어났고, 무리한 과세가 이루어졌다”며 “세 부담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게 부족해 세무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늘리는 등 공정한 조사 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압수수색과 금융계좌추적은 줄이고, 조사유형별, 업종별 세무조사 내용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는 “2016년 경제성장률이 2.7%이었고, 세금제도 변화가 크게 없었던 반면, 국세수입은 전년대비 11.3% 증가한 건 세무조사 강화가 주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 등 ‘마른 수건도 쥐어짜기’를 한 탓에  급여소득자가 부담한 근로소득세가 14.6%에 달했다”며 “이는 경제성장률의 6배에 육박한다”고 지적했다. 

진보 측 발제자인 이창헌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겸 변호사)은 “현행 세무조사 규정은 다소 모호해 과세당국의 권한남용 가능성이 있다”며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련 규정을 위반해도 별다른 제제가 없어 과오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막으려면, 국세환급가산금을 현재 다섯 배로 늘리고, 위법한 세무조사행정을 한 공무원을 처벌하는 한편, 납세자보호위원회와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 고문도 이와 관련 세법 내 세무조사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세무조사 관리위원회 설치해 과도한 조사에 제동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기조사 위주의 세무조사, 납세자 조세항변권 부여 등을 제언했다.  

한만수 변호사도 과잉조사를 막으려면 과세목표치 달성을 위한 과잉조사와 협의과세 등 세무공무원의 책임성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이창식 세무사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공공서비스로 인식하도록 세무조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해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세무공무원 교육을 강화하며, 국세와 지방세 세무조사 일원화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방국세청 산하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개선을 주문했다. 조세범칙조사심의위는 탈루행위의 고의적 범법성이 드러났을 경우 형사고발을 전제로 한 조사처리할 것인지 심의하는 위원회다.

이 의원은 심의위가 자의적으로 재벌에겐 면죄부를, 혼내고 싶은 기업은 지나치게 엄하게 제재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국세청이 주도하는 현 체제에서 보다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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