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유통기한을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육수를 납품해 온 양심불량 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9일 경기도 특사경은 건어물, 과자류 등을 소포장해 마트 등에 공급하는 도내 식품소분업소와 관련식품 제조•가공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9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위반내용으로는 미표시 원료 사용 등 표시기준 위반 36개소, 유통기한 등 허위표시 12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및 보관 8개소, 미신고 영업 10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3개소, 영업자준수사항 및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10개소 등이다.
특히 조사에 따르면 A식품제조가공업체는 갈비탕 육수, 묵무침 소스, 막국수 양념 등을 납품하면서 3개월인 유통기한을 12개월로 4배 늘려 허위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식품제조가공업체는 붕어빵 반죽을 하수구 옆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생산하고 제조일자 등 제품 표시사항 없이 냉장실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C식품소분업체의 경우 ‘미역부각’을 구입해 소분하면서 올해 6월 30일까지인 유통기한을 7월 25일로 한 달 늘려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D식품소분업체는 소분포장한 오징어채 등 건어물에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적발업소 가운데 미표시 원료 사용업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업소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뿐 아니라 영업정지 처분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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