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한-중미 FTA 가서명이 완료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형환 장관이 중미측 통상장관들과 한-중미 FTA 협상 실질 타결을 선언한 이후, 기술협의, 법률검토 등을 거쳐 지난 10일 한-중미 FTA 가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서명식은 권혁우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온두라스, 파나마 등 중미 5개국 차석대표 등 각국 정부대표단이 모인 가운데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개최됐다.
법률검토 회의 기간 동안 양측 대표단은 4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조항별로 모두 검토하고, 가서명을 통해 협정문을 최종 확정함으로써 향후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 서비스․투자, 정부조달, 지재권, 원산지, 협력 등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협정을 통해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우선 중미 각국 모두 전체 품목수 95%이상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 관세철폐를 약속함으로써 향후 對중미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반면 중미측은 자동차, 철강, 합성수지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뿐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편직물, 섬유사), 자동차 부품(기어박스, 클러치, 서스펜션 등) 등 우리 중소기업 품목들도 대폭 개방키로 했다.
우리측은 커피, 원당(설탕), 열대과일(바나나, 파인애플 등) 등 중미측 수출품목에 대해서는 한-콜롬비아/페루 FTA수준으로 개방한 반면, 쌀(협정제외), 고추, 마늘, 양파 등 주요 민감농산물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고, 쇠고기(16~19년), 돼지고기(10~16년), 냉동새우(TRQ) 등 일부품목들은 관세를 장기철폐하는 등 국내 관련산업 피해를 최소화했다.
한편 이번에 가서명한 한•중미 FTA 협정문(영문본)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산업통상자원부 FTA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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