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이달 13일부터 앞으로 5년간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해 추가로 환급신청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 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해 환급신청코너를 제공하고 있다”고 13일 전했다.
또 “추가 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은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6년 귀속분 뿐만 아니라 지난 2012년~2015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를 놓쳐 납세자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놓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 등 복잡한 세법으로 공제를 놓친 경우가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6년 귀속분 경정청구시 행정 절차적인 과정으로 인해 3,4월에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세무서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대부분 처리되어, 실제 환급시기는 6월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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