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직후 ‘대통령기록물법 제11조’에 따라 18대 대통령에 대한 기록물 이관작업이 착수됐다.
14일 대통령기록원 등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장을 단장으로 하는 이관추진단을 대통령기록관 내에 설치하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과 이관을 위한 실무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관대상 기관은 대통령기록물법에서 명시한 대통령보좌기관, 권한대행, 경호기관, 자문기관 등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의 신속한 이관을 위해 기록물생산기관들에 대해 인력과 물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생산기관들과 협의 중이다.
향후 이관절차는 생산기관 단위로 대통령기록물의 정리, 분류 작업을 조속히 완료한 후 대통령기록관으로 기록물을 이송하고, 이관목록과 기록물을 검수한 후 기록물을 서고에 입고함으로써 이관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대통령기록물법 상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 있고, 대통령은 권한대행, 당선인을 포함하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정기록물을 지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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