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담당하는 이영훈 판사가 최순실 후견인 사위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TBS ‘김어준의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순실 후견인이었던 임 모 씨의 사위가 이재용 재판을 다루는 책임판사”라고 이영훈 판사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렇기를 바란다”며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공정성에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재용 사건을 맡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 씨가 지난 1975년 정수장학회 이사로 재직했을 때 최 씨의 아버지 최태민 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고, 지인에게 독일에 가는 최 씨를 소개한 적 있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이영훈 판사의 장인인 임 씨가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뒤에는 최 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후견인 역할을 한 바는 없다”고 의혹을 일축하며 “이 부회장 재판 재배당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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