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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 명확하면 일지 없어도 손금산입해야

한국세무사회, 기획재정부에 세법개정 68건 건의사항 제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세무사회(호장 백운찬)가 지난 6일 업무용승용차 손금산입 요건 개선 등 총 68건의 ‘2017년 세법개정 건의 사항’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재부에 제출한 68건 중 세무사들이 가장 크게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은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였다. 

현행법상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차량별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비용처리할 수 있다. 

세무사회는 건의안을 통해 운행기록부는 손금산입액을 계상하기 위한 합리적 증거서류 중 하나로 활용되어야 하며, 업무용 사용이 명확히 입증되는 비용은 손금 산입 요건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한 사업연도만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전용보험 가입일수를 적용해 비용을 손금 산입하도록 특례로 규정한 것은 과잉 규제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무사회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하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일수를 계산해 차량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업무용승용차의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 수정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전 회원으로부터 세법령상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세제 등 세법령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는 전 회원과 각 지방회로부터 수렴한 총 101건의 개정 의견 및 지난해 세무사회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건의 내용 등 전체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건의안을 마련했다.

세무사회가 세법개정 건의안으로 제출한 내용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를 현행 50%에서 30%로 완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도를 본세의 75%로 신설 ▲미납가산세 적용이율 2/10,000로 인하 ▲경정청구기간 압류 재산 공매 제한 등 기본법규 관련 16건이다.

또 개인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시 무신고 간주규정에 대한 개정,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에 대해 지연발급가산세 1% 신설 등 소득세제와 관련해선 14건을 건의했다.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용보험 관련 손금산입 요건 개선 건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조정해 폐업사업자에 대한 예외 단서조항 추가, 법인세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 할 것 등 법인세제와 관련된 건의 내용은 16건에 달했다.

국외출국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제외 대상의 신설, 농지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시 타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어도 재촌자경시 자경기간에 포함하도록 비사업용 토지 판단기준 개선 등 재산세제 관련 11건을 건의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증여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토록 해 매입세액을 공제토록 부가법령 개정, 비업무용승용차 취득 및 유지관련 매입세액공제 허용 등 간접세제 관련 11건의 개선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조세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이 세무업무 수행 시 느꼈던 불합리한 사항을 취합해 매년 세법개정 건의를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선성 연구이사는 “지난해 세무사회는 회원들로부터 수렴한 세법개정 건의 내용에 대해 백운찬 회장 등 집행부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끝에 15건이 반영됐다”면서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을 위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완화됐으며, 고용·투자·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에 세무사업을 포함시키는 등 성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회원 편의 제고, 세무행정의 효율화와 납세자의 권익 대변을 위한 세법 개정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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