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도록 시행령이 개정된다.
20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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