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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통신판매 육고기' 원산지표시 위반 20개소 적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인터넷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해 육고기를 판매한 20개소가 적발됐다.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이고,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농관원에서는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대전 소재 A업체 경우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또 강원 소재 B제조업체에서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상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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