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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미수습자 배상신청 3년에서 5년으로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 지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민법상 특례를 두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는데,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한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로부터 3년 이나, 이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기한 내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다.
 
한편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 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번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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