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정부가 중국 어선들의 조업기간을 앞두고 서해 불법조업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돼 2박3일간 중국 불법어선 조언 단속에 나서고 있다.
6일 국민안전처 등에 따르면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 5일부터 2박 3일간 불법 중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중국 저인망어선의 상반기 조업기간이 오는 15일 종료되고 휴어기가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중국어선의 한탕주의식 불법 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합동단속에는 해경 함정과 해군, 해수부 어업관리단의 경비함선 총 25척과 항공기 3대가 투입되며, 중부, 서해, 제주권 3개 해역에서 지방본부 주관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북한수역에서 남하하는 중국어선과 특정해역 외측에서 진입하는 불법 중국어선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무허가집단조업과 폭력행위를 일삼는 상습 불법어선을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속에 순응하는 경우 경고와 훈방 등 계도중심으로 대응하고, 검색에 협조적이고 무협의 어선의 경우 조업법규 준수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공해 합법조업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어선에 대해 우리 해역에 대한 침범금지 등을 계도•경고하고 우리 어선의 조업활동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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