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미세먼지 상습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 등 미세먼지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5일 윤호중 의원은 아동,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미세먼지 보호대책을 실행하도록 하는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건강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으로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년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과 학생, 어르신 등 미세먼지취약계층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취약계층 중 미세먼지상습발생지역에 거주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세먼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환경부는 미세먼지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을 발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어린이•학생•어르신 등 취약계층이 있는 보육시설, 학교, 노인복지시설에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비치하고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등을 지급하면서, 거주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윤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서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이 시행되고, 특히 미세먼지에 취약한 아동들의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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