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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개혁위] ④ 납세자권리헌장 20년만에 다시 쓴다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서류의 보관을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제정 20년 만에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하고, 세무조사와 관련된 납세자 진술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 ‘2017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연내 개혁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납세자 권리와 관련된 원칙을 명시한 헌장이다.

개정 헌장은 세무조사 범위확대 제한, 납세자 동의 없는 장부·서류의 보관을 금지 등 달라진 세정환경을 반영하고, 학계, 경제·직능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될 방침이다.

세무조사 도중 납세자의 진술권을 보장해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한다. 

중소납세자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인정하던 진술권이 범위 확대 심사까지 확대되고, 중소납세자 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관할 세무서, 지방청 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접근성이 높아진다.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경우 납세자가 세무조사 등 세정 집행과정에서 권리침해가 발생·예상될 경우 조사팀에 중복조사 등을 주장하기만 해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해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조사팀은 납세자가 이의제기 시 이를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관할관서 또는 상급관서 중 보다 객관적으로 권익보호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골라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선택권이 부여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조사 종료 후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통해 조사절차 준수를 점검하고 조사 만족도·신뢰도·청렴도를 평가해 조사의 준법성을 살피게 된다.

외부 법률 전문가 채용의 단계적 확대 등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영세납세자에 대해선 맞춤형 고충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된다. 

영세납세자가 창업부터 폐업까지 억울한 세금을 물거나 세무업무가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 무료 세무상담을 활성화한다.

‘현장소통의 날’엔 영세납세자 고충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 연장 결정을 최대한 신속히 통지해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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