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무표시 식재료를 사용한 양심불량 음식점들이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6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대형 음식점 780개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157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157개 업소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8개소, 식재료 유통기한 경과 등 23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19개소, 미신고, 무등록 영업 등 8개소, 기타 29개소 등 이다.
적발사례로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고 양념주꾸미, 양념통구이 등을 제조해 납품하다 적발됐다.
또 다른 업소는 주 메뉴인 불낙전골에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낙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고, 다른 곳은 미국산 콩을 사용하면서 100% 국내산 콩을 사용한다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아무런 표시가 없는 닭을 사용해 닭볶음탕 등에 조리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은 물론 냉장 보관해야 하는 돼지 등심을 냉동시설에 보관하는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으로 단속에 걸렸다.
한편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무 표시 원료 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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