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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중 2주택인 경우에도 1주택으로 인정하는 농어촌주택 특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1세대가 2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규정이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누구나 알 정도로 보편적인 규정이다.


해당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주택을 보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히 2주택인 경우에도 이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몇몇 특례를 두고 있다. 이번 내용은 그러한 특례 중 농어촌주택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상속주택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비수도권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밖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 안의 지역은 제외) 또는 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농주택과 귀농주택도 동일하다.


■ 이농주택

이농인 또는 어업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비수도권지역 소재 이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이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던 자가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전업으로 인하여 다른 시, 특별시 및 광역시의 구, 읍 또는 면으로 전출함으로써 세대원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을 말한다. 반드시 다른 시 · 구 ·읍 ·면으로 전출하여야 하며 같은 시의 면지역에서 동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 귀농주택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귀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다만, 2016.2.17. 이후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귀농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

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한다.


‘귀농주택’이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최초 등록기준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에 소재하여야 한다. 다만, 2016.2.17. 이후 취득하는 귀농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고가주택 즉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③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④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농지의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서 취득하는 주택일 것

 ㉡ 2016.3.31. 이후 최초로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는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

     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것

 ㉢ 수산업 신고 · 허가 · 면허어업자 및 그 자에게 고용된 어업종사 자가 취득하는 주택일 것

⑤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여 거주할 것. 다만, 취득,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부만 이사하여 거주하여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농어촌주택
2003.8.1.~2017.12.31.까지의 기간 중 농어촌지역 소재 농어촌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그 밖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농어촌 지역’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읍, 면 또는 인구가 20만명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지역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옹진군 제외), 경기도(연천군 제외)

② 도시지역 및 허가구역

③ 투기지정지역

④ 관광단지


'농어촌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대지면적 660㎡ 이내 일 것. 다만 2016.12.31. 이전 양도하는 분은 주택의 연면적도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 이내이어야 한다.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것. 다만, 2014.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③ 2007.12.31. 이전 양도분인 경우에는 일반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일 것

④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읍 · 면 지역 또는 연접한 읍·면 지역이 아닌 곳에서 농어촌주택을 취득할 것


■ 고향주택
2009.1.1.~2017.12.31.까지의 기간 중 고향지역 소재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로서 고향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그 밖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고향지역'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


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에 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이 시 지역인 경우 연접 시 지역을 포함하며, 군 지역인 경우 연접 시 지역을 포함한다.

② 다음 열거하는 시 지역으로서 투기지정지역 또는 관광단지가 아닐 것

충북 제천, 충남 계룡·공주·논산·보령·당진·서산, 강원 동해·삼척·속초·태백, 전북 김제·남원·정읍, 전남 광양·나주, 경북 김천·문경·상주·안동·영동·영천, 경남 밀양·사천·통영, 제주 서귀포


'고향주택'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① 대지면적 660㎡ 이내 일 것. 다만 2016.12.31. 이전 양도하는 분은 주택의 연면적도 150㎡(공동주택은 전용면적이 116㎡) 이내이어야 한다.

② 주택 및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일 것. 다만, 2014.1.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 이어야 한다.

③ 일반주택이 소재하는 시 지역 또는 연접한 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고향주택을 취득할 것.


[프로필] 홍윤호

• 삼인세무회계 대표세무사
• 동작세무서 명예 민원봉사실장
• 동작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세무컨설턴트
• 양도 · 상속 · 증여세 전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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