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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유 화물’ 한·중 FTA 활용 쉬워진다

관세청,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제출기준 대폭 완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한·중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홍콩세관이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제출 기준을 10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FTA는 배타적 특혜협정이므로 협정 당사국간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중국에서 홍콩을 경유해 한국으로 수입되는 화물이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운송원칙’에 따라 홍콩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고 단순 경유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비가공증명서’는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하역·재선적 등을 제외한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3국 세관이 확인해주는 증명서로, 직접운송의 입증서류로 사용된다.


홍콩은 한·중 FTA 비당사국으로서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비가공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물품이 홍콩에 도착하기 1일 전에 신청을 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비가공증명서 발급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홍콩 관세청과 협의해 ‘직접운송’의 인정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이 홍콩에서 컨테이너 등 운반용기에 적입될 경우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가공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해야 했다.


또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에도 홍콩에서 7일 초과 보관 시 비가공증명서를 제출해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관세청의 기준 완화로 컨테이너에 적재되지 않은 화물은 홍콩에서 컨테이너 및 항공기에 적입되더라도 지정된 터미널에서 7일 이내 환적될 경우에는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또 컨테이너 화물은 홍콩에서 보관되는 날이 7일이 초과되더라도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의 변동이 없을 경우 비가공증명서 제출이 면제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복잡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비가공증명서 발급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예상돼 한·중 FTA 활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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