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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신규면세점 영업개시일 연장 추진…‘사드보복’ 대책 일환

면세점 특허수수료 분할 납부도 허용…업계 자금부담 완화 기대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을 연장하고, 특허수수료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른 대책이다.


지난해 12월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신세계디에프, 롯데면세점, 탑시티 등 6곳의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들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허요건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하지만 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늘어나면서 올해 말에 신규개점 예정인 다수의 면세점 사업자들은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관세청은 신규 면세점사업자가 사드 영향으로 인한 시장 수요 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업체가 요청할 경우 면세점 영업개시 연장 안건을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될 경우 현재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현대백화점면세점·신세계디에프·탑시티는 면세점 영업을 미룰 수 있다.


‘보세판매장 고시 제10조 3항’에 따르면 세관장은 특허신청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영업개시를 30일 이내로 연기할 수 있다. 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특허수수료에 대한 분할 납부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난해 관세법 개정으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관세청은 1년의 범위 내에서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를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관세청은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통해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면세점협회에서 주장한 ‘특허수수료 한시적 인하’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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