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 등이 납부 유예신청을 하면 납부기한을 최소 3개월, 최장 9개월까지 늦춰줄 방침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 여파가 심한 여행·숙박업 등 관광업에 대해선 영세납세자에 한해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도 면제해 준다.
국세청은 화재,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 세정지원할 방침이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선 21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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