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감사원이 조만간 과세당국의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권 행사실태를 공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과거 감사원 감사에서 조세도피처를 통한 탈세 등에 대해 적기대응을 못했다는 이유로 거듭 지적을 받았던 만큼 이번엔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 재정경제4과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대상으로 ‘내국법인 등의 국제거래 과세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피감기관의 의겸수렴을 거쳐 작성된 감사결과보고서가 검토 및 심의를 완료했으며, 시행 및 공개단계만 남겨둔 상황이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해 11월 7일부터 같은해 12월 2일까지 국내 납세 의무를 가진 내국법인들의 해외거래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세도피 방지 및 과세권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점검한 바 있다.
감사원이 과세당국의 국제세원관리에 대해 첫 감사를 벌인 것은 2006년의 일로 이후 5~6년마다 한 차례씩 이 분야를 들여다보고 있다.
감사원은 2010년 9월부터 5월까지 장장 9개월간 장기감사를 통해 조세도피처 내 서류상 회사를 통해 소득원천지국을 속이는 방법으로 1595억원을 탈세한 사례를 밝혀내고, 세율 오적용 및 세무조사 소홀로 69억원을 누락하는 등 국세청의 부실과세를 지적했었다.
또한 국제조세 담당 조사관의 64.6%가 국제조세 부문 경력 3년 미만이고, 45.6%는 국제조세 전문자격도 보유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은 과세당국만 본 것은 아니지만, 국제거래를 통한 지능형 탈세에 대해 외환 담당인 관세청과 금융 담당인 금융당국까지 총체적으로 살펴 본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해외 서류상 회사를 통한 위장거래·수출가격 조작·소득 은닉 및 내국법인과 해외자회사 간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탈세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감사원으로부터 추징을 통보받은 금액만도 1226억원에 달했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국제거래 관련 국제공조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국세청도 국제세원 부문에 첨단기법을 동원하고, 역외탈세 전문요원을 보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다국적기업에 대한 국제거래과세를 강화해왔다.
다만, 다양한 기법과 강력한 로펌을 대동한 다국적 기업과 과세당국 간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얼마나 과세당국의 역량이 개선됐는지는 감사결과가 공개돼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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