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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말레이시아 진출 기업 대상 AEO 설명회 개최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AEO 인증 합동심사’ 진행…AEO MRA 체결 임박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과 함께 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설명회에는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말레이시아 기업 등 모두 100여 개 업체가 참석했다.


AEO란 관세청이 인정한 안전관리 공인업체에 수출입통관 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 및 말레이시아 관세청의 AEO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국의 AEO 인증절차 및 혜택에 대해 안내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말레이시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보다 쉽게 현지 관세청의 AEO 인증을 획득해 ▲수입검사 면제 ▲신속통관 ▲사후심사 면제(2년) ▲환급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한·말레이시아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 체결을 위해 이달 10일부터 14일까지 말레이시아 관세청과 함께 말레이시아 수출기업(2개사)에 대해 ‘AEO 공인인증 합동심사’도 병행했다.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인정한 AEO인증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일컫는다.


양국은 합동심사 및 기업설명회가 끝난 이후 세부적인 운영절차 협의를 거쳐 올해 7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WCO(세계관세기구) 총회에서 ‘한·말레이시아 AEO MRA’를 체결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MRA 추진시 상대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지 대사관 및 상대국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AEO제도 소개 등 기업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해 더 많은 수출기업이 AEO MRA혜택을 누리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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