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세법 개정 사항은 누락하면 고스란히 자기 손해가 되므로 최소한 무엇이 개정됐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정된 세법 중 자신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면, 꼭 참고해 신고내용에 반영해야 추가손실이 없다.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특례의 경우 이번 신고부터 2015년 귀속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자동차 관련 내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소득세법 제33조의2).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로 적용범위가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세 추계신고·결정시 소득상한 배율이 2.4배에서 2.6배로 상향조정됐다(소득령 제143조 제3항).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도 3.0배에서 3.2배로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소매업, 의료용기구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추가됐다(소득령 별표 3의3). 적용은 2016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사행산업 당첨금 등 과세 최저한이 조정됐다(소득세법 제84조). 경마환급금 등의 경우 환급금이 개별 투표당 10만원 이하인 경우가 과세 최저한 요건에 추가됐으며, 슬롯머신 등의 당첨금품의 과세최저한 금액도 건별 500만원 미만에서 200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어업소득·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가 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됐다(소득령 제9조).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연장됐다(소득령 제63조).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액기부금액 기준이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조정되고,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은 25%에서 30%로 늘었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조특법 제29조의6 신설).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감면율이 50%에서 70%로 늘었다(조특법 제30조).
중소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을 활성화하기 위해 감면율이 75%에서 100%로 늘었다(조특법 제88조의4).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과세특례가 신설됐다(조특법 제91조의18).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으로 연구개발 투자액 연간 3000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은 2000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추가됐다(조특령 제1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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