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위생 취급기준 위반 등 도시락 업체 150곳이 적발됐다.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험학습 등 야외활동이 많은 나들이철을 맞아 김밥‧도시락 제조업체(457곳), 청소년 수련시설(305곳), 기숙학원·어학원(199곳) 등 전국 총 3,528곳을 위생점검한 결과, 모두 150곳(4.3%)을 적발해 행정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숙학원·어학원 내 집단급식소 등을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47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4곳), 시설기준 위반(17곳), 보존식 미보관 및 표시기준 위반 등(31곳) 등 이다.
위반율(4.3%)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실시 및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 등 지속적인 위생관리 강화의 결과로 풀이된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합동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력관리를 하고 특히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숙학원·어학원(위반율 7.5%)은 보다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재발방지 교육과 식중독예방 컨설팅 등도 병행해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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