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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세회 조세포럼 열려…"접대비 규제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해야"

안만식 세무사 "접대비 한도 명확한 규정 필요"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접대비는 회사의 영업활동 중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지만 기업의 과소비, 불건전한 접대문화 등을 야기하는 비용이기도 하다. 이런 접대비를 주제로 조세 실무 전문가들이 바라본 세무 이슈 토론이 열렸다.


세무대학세무사회(이하 세세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강남씨어터)에서 ‘제8회 조세포럼 및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임재경 세세회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접대비에 대한 토론은 외부인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동문들끼리 허심탄회한 토론의 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앞서 권진택 세무사가 법인세법상 접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진행했다.


권 세무사는 법인세법 25조 5항을 인용해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이어 “접대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기는 하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비성 경비로 이를 과다하게 지출하게 되면 기업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어 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두어 이를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주제발표는 안만식 세무사(이현세무법인 대표)가 맡았다.


안 세무사는 ‘현행 접대비 세제의 적정성에 대하여’라는 주제발표에서 “접대비 규제는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며 “무조건 접대비를 죄악시 하던 시각에서 벗어나 과거와 다른 패러다임에서 접대비를 생각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했다.


안 세무사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다른 선진국도 본래의 접대비만 접대비로 보고 나머지는 일반비용으로 인정한다”며 “우리나라도 접대비 규제를 주요 국가 수준으로 완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문제 등이 발생하는 만큼 접대비 개념을 무제한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며 “본래적 개념의 접대비만을 규제대상으로 해야지 기타비용까지도 명확한 기준 없이 접대비로 포섭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안 세무사의 발표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세무사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구재이 세무사(세세회 자문위원)는 “접대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광고선전비 등을 유사접대비라는 명목으로 접대비로 포섭하는 것이 문제”라며 “유사접대비가 접대비에서 빠지게 되면 접대비가 낮다라는 부분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규에서 접대비로 보고 있는 것을 예규가 아닌 입법화를 통해 접대비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재경 세무사(세세회 회장)는 “삼성 같은 대기업은 이미 사업기반이 잡혀있어 접대비가 많이 필요치 않지만 사업기반을 다지는 중소기업에게는 접대비가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라며 “일률적으로 접대비를 규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진택 세무사(세세회 총무이사)는 “일반접대비 한도액은 연간 1200만원으로 월 100만원 수준이다”며 “여기에 유사접대비까지 접대비 항목으로 들어와 실제 접대비 혜택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접대비를 다른 계정과목으로 바꿔 회계처리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탈법을 조장하는 현행 접대비 한도를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을 한 양승표 세무사는 “세세회 조세포럼에서 토론한 것을 세무사회를 통해 국회까지 가야할 필요가 있다”며 “토론에서 나온 접대비 규제의 문제점을 정리하고, 1000명의 세세회 동문들의 의견을 취합해 입법화 방안을 고민해 보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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