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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피상속인의 상속채무 상속재산가액서 공제 타당

심판원, 지출사실 확인된 피상속인의 공사비용 상속채무로 봐 청구주장 받아 들여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상속인의 명의로 대출 받은 상속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인이 대신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명세서에 따르면 쟁점채무가 개발사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 그 과표와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

 

청구인의 아들 000는 실제로 쟁점개발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쟁점채무에 대한 지급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나 쟁점개발사업으로 총 지출된 금액이 000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점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것이므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고령으로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 쟁점개발사업의 명의자를 000의 사업내역을 볼 때 쟁점채무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며, 고액의 쟁점채무를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을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채무의 형식적· 실질적 채무자는 000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채무를 차감해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개발사업을 한 뒤 매각한 토지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으로 신고하여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 청구주장을 받아 들여 경정결정(조심20163452, 2017.4.19.)했다.

 

 

다음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한 사실관계와 판단사항이다.

답변서, 조사종결보고서,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상속인은 청구인(, 상속 지분 11.71%) 000을 합산하고 상속인들에게 연대하여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상속 토지는 2010.11.23. 000인 것으로 금융거래확인서 및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2009.2.2. 000에게 등록한 사실이 통보서, 각 등록증에서 나타난다.

피상속인 소유의 000 토지를 2010.11.30.일 매수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명세서에서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개발사업의 공사비 등 지출명세서를 제출하였고, 피상속인이 쟁점개발사업 후 매각한 토지000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000이 공사 관련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아들인 000는 조명기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은 없으며, 2009~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14(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호로 개정된 것)10(채무의 입증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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