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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포럼] ① “납세자·과세권자 대등한 지위 선언해야”

구재이 세무사, 2017 춘계학술대회서 ‘납세자기본권’ 발제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납세자가 모든 조세절차에서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과세권은 국민의 합의와 위임에 따라 국가에 부여된 권한이므로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 4층에서 ‘2017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설린 고(故) 최명근 교수 10주기 기념학술대회’로 기획돼, 최명근 교수가 생전에 연구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제1주제는 ‘납세자기본권’으로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 대표)가 발제했다.


납세자기본권이란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면서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과세관청으로부터 적정한 ‘조세부담’과 ‘조세절차’를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구 세무사는 “조세제도는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제도’임을 역설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세법과 납세자권리헌장에서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대등한 관계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과세관청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선언하게 되면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등 모든 조세절차에 걸쳐서 납세자의 기본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세무사는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가 제약받거나 납세자기본권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때문에 조세절차에서 많은 예외와 위임입법을 인정하고 있다”며 “과도한 예외와 위임입법을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기본권은 심각하게 침해되고 성실한 납세자마저 기본권을 보장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 세무사는 납세자기본권 강화 방안으로 ▲납세자권리헌장 내용 보충 ▲사전청문제도를 이중으로 두는 방안(상급기관에서 과세전 적부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상급심을 두는 방안) ▲과세관청의 인식 변화 ▲조세법원 설치 등을 제안했다.



특히 단편적인 세법개정 보다는 국세기본법 등 조세통칙법을 개편해 독립적인 법으로서 ‘조세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선진국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세절차법을 입법화한 결과 납세자기본권이 크게 향상된 점 ▲현행 국세기본법 입법례를 보면 세무조사 절차에 관한 지엽적인 규정을 보완하는데 그친 점 ▲그동안 세무조사를 넘어 신고안내·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조세절차 전반에 걸쳐 납세자를 주인으로 하는 입법 시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구 세무사의 발제가 끝난 후 유철형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토론을 진행했다.


유 변호사는 “조세절차법을 제정하면 통칙세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에서 담고 있는 조세의 부과·징수·처벌 등의 절차규정들이 모두 빠지게 돼 기존 국세기본법 등 통칙세법 체계가 무너진다”며 “따라서 조세절차법이라는 독립된 통칙세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통칙세법에서 납세자기본권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충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보면 세금부과의 적법성 못지않게 절차 준수도 엄격히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납세자 권리보장은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과세관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세무공무원들이 올바른 인식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세무사 또한 “세무조사에 있어서 추징실적으로 세무관서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납세자기본권을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정관행”이라며 “입법적으로 납세자기본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담당공무원들의 사고의 전환이 없다면 납세자기본권은 허울뿐인 권리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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