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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정부에서 만든 국세청 인력증원안 수용할까?

일반행정·전문직렬보다 경찰·소방·근로감독관 등 늘리는 데 주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올해 1만2000명의 공공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세청이 제출한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를 통과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총 63명의 세무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행정자치부 협의를 거쳐 상정한 안건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기획재정부로부터 3만여개에 달하는 공익법인 관리업무를 이관받았다. 그러나 TO확대의 어려움으로 국세청이 2015년까지 확보할 수 있었던 전담인력은 연간 2명뿐이었으며, 2016년에도 4명에 불과했다. 

그런 올해부터 기부장려금 제도가 적용되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행 됨에 각각 공익법인 관리 업무에 본청 3명(5급 1명, 6급 2명)과 지방세무관서 인력 12명(6급 3명, 7급 9명), 파생상품 양도세 업무에 17명(6급 3명, 7급 14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적용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지급적정성 검증 업무를 위해서 31명(6급 6명, 7급 5명, 8급 10명, 9급 10명) 증원안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이같은 인력증원안이 무사히 국무회의 통과,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새 정부가 국세청을 포함한 모든 행정부 정원관리를 원점에서 검토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원에서 연내 퇴직인원을 모두 빼고, 필요한 만큼 소요정원을 증원하는 통합정원제로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모든 행정부처는 연말에 행정자치부와 부처별 소요증원 협의를 거쳐 다음해 운영할 정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는 필요한 정원조차 억제하는 부작용이 있어 현재 공적업무영역이 점차 넓어지는 추세엔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같은 비판점을 수용해 통합정원제를 대폭 수정,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릴 방침이지만, 올해 늘어나는 공공일자리는 주로 사회 안전, 복지서비스이고, 일반행정이나 세무직과 같은 전문직렬을 늘리겠다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작성된 공무원 정원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는 출범 정부 참여 정부에서 만든 공무원 정원안을 전면 재수정한 바 있다.

한 인사업무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 인력 감축을 통한 비용절감이 목표였으나, 문재인 정부는 공적영역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뽑겠다는 것이기에 기본 방향이 다르다”라며 “다만, 공무원 인력관리는 막대한 재정을 수반하므로 전 정부에서 검토가 끝났다고 해도 한 차례 살펴보는 작업은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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