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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은행권, 일부 보험사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제한


유사시 고객에게 보험금을 줄 여력이 없어 자본을 늘려야 하는 보험사가 은행에서 일부 방카슈랑스 상품의 판매가 제한당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지만 판매가 제한된 상품이 고액 보험으로 판매 비중이 크지 않아 매출 손해보다는 회사 이미지 악화를 더 우려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이달 2일부터 흥국생명과 KDB생명, KEB하나은행은 16일부터 흥국생명, KDB생명, MG손해보험의 일부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최근 흥국생명의 일부 상품에 대해 판매제한 결정을 내리고 구체적인 제한 시점을 검토하고 있다.

   

대상 상품은 납입 기간 보험료 합계가 5천만원이 넘는 상품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5천만원까지는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어 5천만원 초과하는 방카슈랑스 상품만 판매가 중단됐다.

   

국민·하나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RBC)이 금융당국의 권고기준인 150%를 밑돌기 때문에 판매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RBC 비율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요구자본(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손실예상액) 대비 가용자본(손실을 보전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본)의 비율로 계산된다.

   

지난해 말 기준 흥국생명은 145.4%, KDB생명은 125.7%, MG손해보험은 133.6%다.

   

보험사마다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제휴를 맺은 은행이 달라 은행별로 일부 판매제한이 들어간 보험사가 차이가 난다.

   

국민·하나·신한은행은 이들 보험사의 RBC 비해당 보험사는 현재로써 매출에 큰 피해는 없다고 밝히고 있다. 납입보험료가 5천만원이 되는 상품은 고액 보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흥국생명은 보험료가 5천만원이 넘는 상품이 방카슈랑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량에 그치고, KDB생명도 판매 제한되는 상품의 비중이 미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하나은행에서 방카슈랑스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MG손해보험은 판매가 중단된 상품이 월 매출 기준으로 2억원 중반대로 추산했다.

   

방카슈랑스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5%인 점까지 감안하면 이번 제한조치로 매출에서 입을 타격은 크지 않으리라고 보험사들은 예상하고 있다.

   

게다가 보험업계가 새회계기준(IFRS17)의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 보험보다는 보장성 보험의 비중을 늘리고 있기도 하다. 은행의 방카슈랑스 상품은 대부분 저축성 보험이다.

   

해당 보험사는 RBC비율의 권고기준을 충족시키고자 유상증자,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의 자본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흥국생명은 3월에 500억원 자본을 마련한 데 이어 보장성 상품 비중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교체 등을 통해 RBC 비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KDB생명은 현재 진행 중인 경영진단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7∼8월께 2천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G손해보험은 대주주인 자베즈파트너스를 통해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자베즈파트너스는 펀드를 통해 MG손해보험을 소유하고 있다. 펀드의 주요 투자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KDB생명 관계자는 "직접적인 매출보다는 회사 이미지가 나빠진 것이 더 크다"며 "자본확충을 통해 RBC 비율을 높여 방카슈랑스 영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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