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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사업용계좌 기한내 미신고로 봐 종소세 과세처분 취소결정

심판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환급계좌신고서 동봉접수사실 청구주장 신뢰성 있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사업용계좌신고서와 함께 동봉, 환급계좌신고서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 했다가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경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조세심판원은 심리판단, 취소 결정한 심판례가 나왔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소득세법 제160조의5 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2014.9.29.)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은 000 청구인에게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의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을 경정 고지하였다가 000을 감액하여 고지세액을 000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000 명의로 000에 사업용계좌를 3개 개설하여 세무대리업무계약을 맺고 있는 세무법인에게 사업용계좌 사본을 전달하고 사업용계좌 신고업무를 위임했다.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에 알렸지만,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과 공동대표자의 환급계좌 신고만 되어 있고, 사업용계좌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며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쟁점세무법인은 사업용계좌 신고서와 환급계좌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각각 제출하였고, 환급계좌 신고서에는 환급계좌를 첨부하였으며, 사업용계좌 신고서에는 별도의 계좌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 모두 5(대표자별 환급계좌 신고서 2, 대표자별 환급계좌 사본 2, 사업용계좌 신고서 1)의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세무서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세무법인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용계좌 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용계좌 신고를 2016.5.27. 4, 2016.6.27. 5건 등 총 9건을 신청하였는데, 청구인의 경우 신규 복식기장의무자 전문사업자로 사업개시일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인 2015.1.1.부터 6개월 이내인 2015.6.30.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고, 일반적으로 신규로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개시일(2016.1.1.)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16.6.30.이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이 된다.

 

청구인이 2016.5.27. 사업용계좌 신고를 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망에 나타나는 것으로 비추어, 청구인은 신규 복식부기의무자 전문사업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과 일반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신고기한을 혼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계좌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환급계좌 신고서만 재출하였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000세무서나 000세무서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을 것이지만,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000세무서장에게 등기우편을 발송하였고, 실제로 청구인이 사업용계좌 신고서와 함께 동봉하였다는 환급계좌 신고서가 2015.6.25.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어 환급계좌 신고서와 함께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있어 보인다는 게 조세심판원의 심리판단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신고기한 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 못이 있는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판시, 취소결정(조심20170473, 2017.4.285.)을 내렸다.

 

 

 

다음은 청구인과 처분청의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용계좌 신고서에는 사업용계좌로 000 계좌 #576-9*****-*****, #576-9*****-*****, #576-9*****-*****000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위 계좌의 통장에는 각 계좌가 000에서 개설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 사업용계좌 신고서를 2015.6.22. 등기로 되어 있고, 수취인이 000로 기재된 000의 등기접수증 사본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과 000원장이 2014년 개업 첫 해 결손금이 발생하여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상적으로 하는 것과 같이 사업용계좌와 환급계좌를 동시에 신고하기 위해 같은 봉투에 두 가지 신고서를 같이 넣어 000세무서로 발송하였다는 내용의 쟁점세무법인의 직원 000의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망 조회화면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납세자번호 000로 조회기간 2015.1.1.~2015.12.31. 기간 중 2건의 환급계좌개설신고서가 2015.6.25. 접수된 것으로 조회되었고, 사업용계좌 신고의 접수는 조회되지 않으며, 청구인 납세번호로 조회된 계좌개설관리 화면에는 000 계좌 2, 000계좌 2건이 계좌등록 되었고, 2016.6.27.에는 000 계좌 2. 000계좌 1, 000 계좌 2건이 각 등록된 것으로 조회된다.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수입금액 000에 미신고기간비율(184/365)과 가산세율 0.2%를 곱하여 사업용계좌 미신고가산세를 000으로 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2014년 총수입금액은 000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2015.12.23. 법률 제1355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160조의5 (사업용계좌의 신고·사용의무 등)

소득세법 시행령(2016.1.25. 대통령령 제269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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