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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대형로펌 출신 공정위 상임위원 임명 제한"

"공정위 상임위에 국회 추천 위원 포함돼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에 국회 추천 위원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공정위 위원에 국회가 추천한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상 공정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7인은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그중 4인은 비상임위원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공적 기관으로서 매우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국회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은 공정위 비상임위원 수를 4인에서 2인으로 줄이고 상임위원 중 5인은 국회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소비자보호 전문가를 포함시켜 공정위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대형로펌 등에 소속되었던 자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할 경우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기때문에 로펌에서 재직 중이거나 퇴직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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