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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한 부동산 재산세 누가 부담하나

매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국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와 세부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곧 다가오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소개했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이 때,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6월 2일 매매 시에는 6월 1일 기준 소유자인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재산을 매매해 예측하지 못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 강화 등의 협조를 요청해 왔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들이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라며, “위택스 기능 향상 등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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