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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 소비자, ‘자발적 고지의무’ 그 무거운 굴레에서 벗어나나

정운천 의원, '수동적 고지의무' 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건강정보 등에 대해 자발적으로 고지해야하는 의무를 수동적 의무로 개정해 소비자 권익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상법개정안 나왔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정운천 의원(바른정당, 전주시을)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을 보면 보험소비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에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상법 제651조를 수정해 보험사가 서면으로 질문하는 내용에 대답하는 소극적 의무만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은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고객)에게 건강정보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고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지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상품들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비전문가인 일반 보험소비자(고객)들이 여러 보험 상품마다 각기 다른 중요사항들을 일일이 살펴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들이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시 자기 돈을 주고 가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원하는 고지가 제대로 안되었다는 이유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한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험민원은 총 4만8573건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의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직접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또 소비자가 고의나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지의무를 서면 이외의 전자문서 등 텍스트형식으로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편의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서도 29일자 ‘이슈와 논점 제1313호’를 통해 정운천 의원의 이번 개정안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보험소비자 고지의무와 관련해 해외 입법례와 시사점을 소개하고, 현행 상법의 보험소비자에 대한 과다한 고지의무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정운천 의원은 “그동안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에게 일방적 고지의무를 부과해 이를 지키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험계약 시에 보험회사가 직접 질문하고 소비자는 이에 대답할 의무만 부여해,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편의를 증대시키는 것은 소비자 권익을 위해 당연하다”고 이번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은 또  “낡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국민을 지키고 소비자의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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