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경찰서를 사칭해 과태료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랜섬웨어가 유포되고 있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라는 제목의 파일은 랜섬웨어로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과태료부과 사전통지는 우편으로만 이뤄진다.
조세금융신문이 발견한 이메일은 ‘robertorubuchananu61@gmail.com’이라는 계정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발송됐다.
해당 이메일의 본문에는 “귀하의 차량이 법규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었기에 통지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어 마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안내처럼 위장해 수신자가 첨부파일을 실행하도록 했다.
IT 전문가에 따르면 첨부파일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egg’의 압축을 풀 경우 실행파일(.exe)이 나타나며 이를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에 감염된다.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 문서(.hwp) 자료 뿐 아니라 각종 문서와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PC에 저장돼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 암호화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는 E-Mail로 이뤄지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메일이 오면 열어보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