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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추징은 잘못”

세무사회,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받아내…7년간 감면 받은 9만여건 추징 문제 해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 신고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았더라도 이러한 감면을 배제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조세심판원 인용결정(2017.5.19)을 받아냈으며, 최근 결정문을 통보 받았다.


이로써 추계신고로 감면받은 세액의 추징문제로 그 동안 노심초사하던 많은 세무사들의 불안과 근심이 해소됐다.


추징 대상이 2015년 이전 귀속분으로 7년(부과제척기간) 동안의 신고분 약 9만여건이나 되며, 감면 세액도 신고 건당 감면세액이 수억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았다.


여기다 세무사도 많게는 감면세액의 50%(연 10.95%)가 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손해배상으로 책임질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본의 아니게 사업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세무사회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뼈대로 한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조세심판원 인용결정 안내’ 공문을 전회원에게 발송했다.


세무사회는 안내문에서 심판원의 인용결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최근 국세청에서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을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추징 고지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속한 시일내 직권취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귀속분(금년 신고분)부터는 지난해 7월의 국세청 해석과 세법규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먼저 기획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도록 하는 예규해석(2017.3.17.)을 받아냈다.


또한 회장단을 중심으로 관련 T/F를 구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계신고 감면배제는 잘못’이라는 심판청구 건을 조세심판원합동회의에 조속히 상정되도록 하면서, 소득세·법인세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배택현·김두천 세무사를 복수대리인으로 추가 선임해 세무사회가 연구한 논리와 자료 등을 꾸준히 제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가산세 면제 유권해석 ▲조세심판원 추계신고 감면세액 추징 불가 인용결정 ▲국세청의 후속조치 등을 이끌어내는 데는 기재부 세제실장, 조세심판원장 등 백운찬 회장의 다양한 공직경험과 전문성이 큰 힘을 발휘했다. 
 
세무사회는 추계신고에 대한 가산세 감면 유권해석 및 감면세액 추징 불가 인용결정에 이어 ▲추계신고로 감면을 받은 후 세무서의 수정신고 안내로 이미 감면세액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의 진행하고 ▲감면 없이 추계신고한 2015년 이전 귀속분에 대한 감면여부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등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운찬 회장은 “이번 조세심판원 인용결정의 쾌거는 회원들의 단합된 힘과 집행부에 대한 믿음 및 성원의 결실이라는 점에서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집행부는 변호사의 세무사자동자격 취득제도 폐지 등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지난 10여 년간 수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해 7월 국세청이 ‘복식부기의무자의 추계신고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배제되는 것’이란 유권해석 내놓으면서 감면혜택을 받은 사업자의 추징을 예고해 세무사업계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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