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30일부터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시행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 취업기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데 2017년 5월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8년 5월 28일까지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 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2017년 5월 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특히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이외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 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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