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이 강제 철거됐다.
30일 서울시는 ‘탄기국’ 등 보수단체가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텐트 등 41개 동 및 적치물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21일부터 넉 달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그동안 국민저항본부 사무총장 등과의 수차례 면담 및 서울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와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하는 등 총 22차례 자진철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시는 서울광장 무단 점유에 대해 변상금(5회, 6천3백만 원)을 부과하고 자진철거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는 한편, 불법 적치된 물품에 대해서 행정대집행 할 수 있음을 거듭 안내했다.
하지만 시는 이와 같은 법적‧행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민저항본부 측에서 여전히 무단점유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판단, 행정대집행을 결정했다.
특히 이날 서울시 관계자들은 오전 6시 30분부터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철거에 나섰다. 특히 철거 과정에서 40여 명이 텐트 안에 있었지만 큰 저항 없이 철거가 마무리됐다.
한편 서울광장 보수단체 천막 철거와 함께 시는 식재 및 화단 조성 등 작업을 진행해 겨우내 집회‧시위 공간이었던 서울광장을 문화와 휴식의 공간이라는 본래기능을 회복, 6월 말 경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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