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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한민구-김관진 등 국가문란행위'

(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군인권센터가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국방-안보 수뇌부들의 해임 및 수사를 촉구했다.

31일 군인권센터는 최근 사드발사대 4기 몰래 반입과 관련해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며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라고 했다.

이어 “만약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며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유기하였으니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이고,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은 직무유기에 더하여 군인의 소임을 망각하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의 죄를 범한 것이 된다”고 했다.

또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배치 이후 한 달의 시간 동안 국방부 내에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자들 중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위시한 현직자들을 즉각 해임해야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은 관련자들에게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범법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또 말미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시 군인권센터는 김관진 前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이순진 합참의장,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 관련자들을 일괄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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