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장시호가 석방됐다.
장시호는 8일 자정을 기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귀가했다. 이날 장시호는 귀가 당시 취재진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전하면서 검찰 수사 협조에 대해서는 “네”라고 대답한 채 귀가했다.
특히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 판결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본 2개월이고 법원 허가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 가능하다.
장시호 경우 모든 재판 심리는 마쳤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결심공판 등의 일정이 미뤄지면서 6개월을 넘겨 일단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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