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000의 건물과 같은 000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녀인 000 등은 000의 건물(000의 건물을 합하여 이하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000에 소재한 000(이하 ‘쟁점외법인’)는 청구인 등의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외건물의 관리용역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000은 2016년 3월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이 2011~2014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급여 등 인건비 000원(이하‘쟁점금액’)과 접대비 계상액 중 000원, 합계 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7.1.17.일 청구인에게 2012~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2012년 귀속분 000원, 2013년 귀속분 000원, 2014년 귀속분 000원, 2015년 귀속분 000원,)을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7.3.1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은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쟁점금액의 인건비를 지급했고,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이므로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인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외법인에게 맡긴 점으로 보거나, 쟁점금액은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의 개인적인 비용인 점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대가를 지급하면서 쟁점외법인에게 위탁하고 있고, 쟁점금액이 쟁점외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쟁점외법인의 임원도 쟁점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경비라고 확인했으며, 또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이 아니고 청구인의 쟁점외건물 임대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금액은 가사경비로서 필요경비불산입 대상으로 청구인의 쟁점외건물 임대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으로 비추어 보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기각결정(조심2017서1412, 2017.5.31.)했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⑴청구인 등은 자신들의 소유인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에게 쟁점외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였다.
⑵쟁점외법인은 청구인의 자녀 000이 주식 000%를 보유하고 있고, 자녀 중 000이 대표자이며, 청구인이 쟁점외법인의 주주, 임원 또는 사용인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⑶000은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외법인이 청구인의 개인운전기사에게 인건비로 지급한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금액 등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 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⑷000의 쟁점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시(2016.3.18.) 쟁점외법인의 임원인 000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청구인의 사적경비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가사관련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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