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 확정과 함께 이영렬 전 지검장은 김영란법으로 기소됐다.
16일 법무부는 이날 오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을 확정했다.
돈봉투만찬 이영렬 안태근 면직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이들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또 이날 이영렬 전 지검장은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영렬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국 소속 과장 2명에게 각각 현금 100만 원과 9만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국정농단 수사 종료 직후 가진 회식 자리에서 서로의 부하 직원에게 최대 1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넨 뒤, 감찰을 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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