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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기존공장 공장용으로 임대해도 세액감면 돼

심판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 이전한 중소기업 경우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 공장에서 세액감면을 받기위해 철거·폐쇄될 것으로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목적으로 물품제조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말한다고 조세심판원은 심리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지역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기존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된다는 심판결정을 내렸다

 

199571일 설립, 2001531000로 사업장(구 공장)을 이전하였다가, 201281000 소재하는 공장으로 이전한 제조·인쇄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2014~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합계 000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였다.

 

그런데, 2016.11.25.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아 법인세 합계 000을 공제받지 않았으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처분청은 2017.2.1.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구 공장을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있으나 공장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7.2.17.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법인은 구 공장의 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 공장의 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하고 완전 철거한 상태에 있었다.

 

청구인은 공장을 이전하기 전부터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동산을 임대했는데, 이를 임차인이 공장으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조특법 제63조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조특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서 구 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을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경우 감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 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경정청구를 거부한 통지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구 공장에서 신 공장으로 기계 설비 등의 운수관련 서비스를 수행한 000의 견적서 등에 의하면 인쇄기를 포함한 주요기계 설비를 해체·철거하여 수도권 외의 신 공장으로 이전함으로써 구 공장에서는 더 이상 공장시설에 따른 인쇄·제조업의 조업이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 공장을 임차한 000()는 청구법인과 업태 및 종목이 전혀 다른 실험분석장비· 기기 제조업 및 무역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토지와 건물의 임대인인 청구법인이 임대물건인 구 공장을 임대함에 있어 위험물 보관· 저장 등에 의한 안전에 문제가 없는 한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할 수 없는 점, 이 건 관련 법령에서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구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것은 조특법 제63조에 따른 세액감면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조심 20154129, 2016.7.6. 같은 뜻임)으로 판시, 취소결정(조심20171001, 2017.6.12.)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청구법인은 1995.7.1.000에서 설립하여 2001.5.31.000로 이전하였다가 2012.8.1.000현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14·201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경정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으로부터 구 공장을 임차한 000()000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청구법인은 000()와 구 공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경정청구 검토내용을 보면, 조특법 제6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고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 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초의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공장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 없다는 국세청 질의회신 000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조특법 제63조에 의한 세액감면대상이 아니므로 경정청구 거부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17.2.1.일 처분청은 조특법 제63조 법령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아 경정청구를 거부하고자 합니다의 내용으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63(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권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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