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앞으로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26일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전자민원창구(민원24)에서 주민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분실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직접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가능해진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해 지금과 같이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받을 수 있는 읍, 면, 동이 늘어난다.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주민인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의 읍, 면, 동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었다.
이로인해, 주민등록증을 처음으로 발급받게 되는 고등학생의 경우 다니는 학교가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내에 있지만, 본인이 사는 곳과 떨어져 있는 경우 평일에 주소지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 신규 발급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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