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이 26일 국세청의 대우조선해양 세무조사에 대해 부실 아니면 부패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내부감찰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우조선은 사기업이 아닌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자회사인데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회사다”라며 “그런 회사에서 5.6조원 규모의 분식이 일어난 걸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한 후보자에게 내부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2014년 6월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과 조사4국을 동원해 대우조선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25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서울청 조사4국장이었다.
박 의원은 “(후보자가 서울청 4국장이었던) 2013년 H모 그룹에 대해선 세무조사를 통해 1조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밝혀내고 30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거뒀었다”며 “2014년 6월 대우조선 세무조사에선 5.6조원이란 천문학적 분식회계를 왜 못 발견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무조사는 탈루소득을 적출하는 데 초점을 둔다”라며 “분식에 초점을 맞추는 건 다르며, 정해진 시간과 인력 관계로 소득탈루를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H그룹은 소득탈루 건이었고, 대우조선은 그렇지 않게 봤기 때문에 분식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변취지를 이해해도 되겠나”고 반문했다.
이어 “2014년 8월 임환수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장, 한 후보자는 서울청 4국장에서 조사국장이 됐는데 본인은 조사국장이 됐다”며 “대우조선은 청와대와 산업은행과 긴밀히 유착돼 있고, 그런 걸 눈감아 주는 대가로 승진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한 “국세청은 세금탈루만 담당하는 곳이라서 분식회계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다”라며 “내부감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한 후보자는 “그 문제에 대해 감찰을 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 자리에서 특정 납세자에게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관련 혐의나 분식회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대우조선 세무조사 관련해선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라며 “처리과정이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부분은 차후 국세청장으로 임명되면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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