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조세·재정개혁 관련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명목세율, 경유세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개편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특례를 손보는 방법으로 실효세율을 확보하되, 명목세율을 올리거나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세제개편과 관련 명목세율·세목신설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문에 대해선 이를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별도의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예정인 것으로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올해 비과세·감면정비를 통해 일정 재원을 마련한 후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확보상황과 재정지출 등을 고려해 명목세율 인상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TF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제기됐다”고 전했다.
세제개편은 밀실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적 동의까지 받고 난 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이유는 과거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으로 서울시 및 수도권 지지율을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규제 정책과 대기업 조세특혜완화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에서 추가적 부담을 지기는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6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논의 기준은 국민 삶에 끼치는 영향, 국가 경제 기여도, 조세정의 실현 등을 반영하고, 논의대상은 경유세, 부동산 보유세, 법인세 명목세율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국회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관측된다. 고소득층 과세는 적용대상이 적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당은 소득세율 최고세율 구간 신설을 통해 약 1조원의 세수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고향세 역시 당 차원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이 고향에 기부금을 낼 경우 일정 금액까지 공제해주는 제도다. 지방 이전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고용 창출분 만큼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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