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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 회의 개최

양국 간 조사협력 이행계획 체결·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 등 합의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28일 베트남 관세당국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활성화를 위해 제17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양 관세당국은 늘어나는 불법·부정무역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사협력 이행계획’을 체결했다.


또한 양 당사국은 FTA 활용률 제고를 통한 교역활성화 방안으로 전자원산지증명(e-C/O) 교환 도입에 합의했고, 이를 위해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전자원산지증명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 작성·교환되는 원산지증명을 말한다.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양 관세당국은 이번 합의로 위조 원산지증명의 유통 방지와 기업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한·아세안/베트남 FTA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인쇄된 원산지증명을 현지에 제출해야 하는 것과 관련해 수출기업의 통관애로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전자원산지증명 교환 도입을 통한 통관애로해소의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에 관세당국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하고, 현지 기업 간담회 등 향후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인적교류를 활성화해 양 관세당국의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꾀하기로 합의하고, 그 일환으로 광주 세관과 베트남 바리아붕따우 세관 간 자매결연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금년 중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지속적으로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무역안전 및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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