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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정구정 전 회장’ 예산 횡령혐의로 검찰 고발

‘막대한 금액’…상임이사회 “손해배상 청구결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특별위원회 조사 결과 정구정 전 회장이 2011년부터 4년간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백운찬 전임 집행부는 지난해 102일부터 1226일까지 업무조사위윈회 특별위원회에서 정구정 전임회장에 대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세무사회 특위는 "조사결과 정구정 전 회장은 본인의 임기인 201141일부터 2015331일까지 예산을 유용해 횡령한 사실이 있고, 기물파손 및 은닉 등으로 업무를 방해했으며, 기타 전 집행부의 임원은 직무를 해태한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위는 정 전 회장은 제도개선비나 회의비 등으로 지출해야할 금액을 여성옷 구입에 사용하거나 실제 사용내역의 제출 없이 고액의 상품권을 구입해 사용했고, 고액의 기부금을 해외에 지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회장의 퇴임 직전인 2015622일에 본인의 해외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320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송금하도록 한 것은 명백한 예산의 유용과 횡령이라고 전했다.

 

특위는 또 정 전임회장은 퇴임직전 2015615일에 재임기간 중 해외출장내용이나 국제교류비의 집행내역인 출장경비 청구서등이 수록된 컴퓨터내의 프로그램을 파괴했다“22일 파괴된 프로그램을 추후 복구시킬 것을 대비해 구입한지 3개월밖에 안 되는 컴퓨터를 새 컴퓨터로 교체하여 은닉시킨 것은 해외교류사업의 지출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3년 전임회장의 재임 중에 있었던 ‘3선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와 회장선임과 관련한 소송관련서류 일체와 재임 기간 중의 감사수감서를 임의로 폐기해 회원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였던 내용의 전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상임이사회는 3심의 결과 조사보고서에서 밝혀진 내용은 회칙과 회규에 어긋날 뿐 아니라 횡령이나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므로 모든 조사내용에 대하여 검찰에 즉시 고발하고, 횡령금액은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날 상임이사회가 끝난 후 바로 담당 변호사를 통해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세무사회에서는 정 전 회장의 횡령액수는 현재 밝히지 않고 있으나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매우 큰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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