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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다국적기업의 사후보상조정 신고절차 마련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 고시 개정…사후보상조정 관련 다국적기업 불편 해소

(조세금융신문=신경철 기자) 관세청은 국제무역에서 다국적기업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건전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본지사간 실시하는 사후보상조정에 따른 잠정·확정가격신고 절차와 운영방안 규정 신설이다.


사후보상조정은 다국적기업 본지사간 국제거래 시 사전 약정에 따라 목표이익율을 설정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실현된 이익율이 목표이익율을 초과하거나 미달되는 경우 본지사간 약정된 목표이익율을 달성하기 위해 본지사간 국제거래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다국적기업은 회계연도 종료 후 사후보상조정을 통해 납부할 세액이 수입통관 당시 납부한 세액보다 많아지거나 감소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고 싶어도 현행 규정상 통관 이후에 신고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불편을 겪어 왔다.


하지만 이번 고시 개정으로 사후보상조정에 관한 잠정신고와 확정신고 규정을 명확히 삽입해 다국적기업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 고시개정으로 확정가격신고 처리기간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확정가격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증빙자료의 서류 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등 민원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출입기업의 성실납세신고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홍보하기 위해 한 달간 가격신고제도 개선사항, ACVA 제도 활용방안 등에 대해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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