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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위직 인사 언제?’ 바싹 조여진 인사기준

강화된 임용심사위·5대 원칙…이번 주 1급 발표도 예단 어려워


진은커녕 인사불이익 우려, 참여정부 100명 중 셋이 낙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달 29일 한승희 신임 국세청장의 취임에도 불구, 고위공무원 가급 등 고위직 인사가 청와대의 업무과열과 높아진 인사검증 기준으로 인해 발표 시기조차 예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적시성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세청은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1급)의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고위공무원 나급(2급), 부이사관 및 서기관, 사무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 추진하려 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와 G20일정,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이슈 등 외부 이슈로 인해 인사 등 내부문제가 차순위로 밀리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고위공무원 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주 인사도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고위공무원 승진인사는 각 기관에서 올린 승진 후보자를 인사혁신처 임용심사위원회와 청와대 검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결정되는데 청와대의 업무과다로 풀리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한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지난 3일에야 장관인선을 모두 발표할 정도로 부하가 심각하며, 문재인 대통령 순방일정 등에 따라 각 부처에서 올린 인사검증 건이 밀려 있다”라며 “각 부처 고위직인사에 대해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하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선 7월 셋째 주나 돼서 풀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고위공무원에 대한 검증 기준이 부쩍 높아진 것도 인사 지연의 사유 중 하나이다. 


대선 직전 전 정부는 고위공무원 인사심사의 다양하고 심층적 검증을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을 개정, 고위공무원 임용심사위원 정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이중 민간위원 비중을 7명으로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출범 직후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병역면탈,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무원단에서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의 정당성과 도덕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빡빡한 검증이 진행되는 상태다.  


문제는 이것이 관리자 부재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경우 최소 수십여명 이상의 관리자가 명예퇴직으로 나갔는데 새로운 관리자가 임명되지 않아 지방청 과장들이 대리업무를 보는 상태다. 수도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의 경우만도 서장대리로 운영되는 곳은 다섯 곳에 달한다. 


이로인해 세무관서장회의도 8월이 넘어서야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관서장 회의는 하반기 역점업무추진방향을 정하는 회의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적기에 실무급 인사가 이뤄져야 업무에 탄력이 붙는 것은 자명하지만, 새 정부가 장관인사부터 난항을 겪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책 입안과 결정에서 1급부터 3급 등 고위직이 갖는 권한을 생각해볼 때 돌다리를 두드린다고 해서 나쁘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화된 인사검증기준으로 승진은커녕 인사불이익도 가해질 수 있어 고위직 임용 후보자들의 부담도 상당하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과거 참여정부 때 승진 후보자로 명단이 청와대 올라갔다가 역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아예 공직을 떠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정농단으로 수립된 정부인만큼 강력한 공직기강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정에서 전체 1만6849명 중 452명(2.68%)에 대해 임용 및 위촉 배제, 승진 배제 및 일정기간 승진 유보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 사유로는 부동산 관련 부당이익(22.3%), 음주운전 전과(23.2%), 폭행(14.6%), 병역(10.2%), 징계(8.2%), 기타(21.5%)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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