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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확정신고’ 실수하기 쉬운 개정세법 포인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477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매년 달라지는 세법을 확인하지 않으면 잘못된 신고로 검증 및 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이 2016년도 52개 업종에서 5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소득령 별표 3의3). 출장음식 서비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적용은 올해 7월 1일분부터지만, 사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다. 

새롭게 추가된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은 의무발급과 적용시기가 다르다(소득령 별표 3의2).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적용시기는 2017년 2월 3일 이후 분부터로 추가된 업종은 스포츠 교육기관과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이다.

부동산임대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정기예금 이자율이 1.8%에서 1.6%로 조정됐다(부가칙 제47조). 적용은 2017년 3월 10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다.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 연장됐다(부가법 제46조). 공제율은 바뀌지 않았다.
 
사업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기한이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늘어났다(부가법 제52조). 적용은 2017년 1월 1일분부터다.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2016년말에서 2018년말까지로 연장됐다(부가령 제84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신청기한이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서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늘어났다(부가법 제34의2). 적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가 포함됐다(부가법 제59조). 재무구조개선계획은 법원의 인가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뜻한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적용대상에 수출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이 포함됐다(부가법 제50의2). 적용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자기 적립 마일리지 등은 과세표준 및 사업자가 실제 받았거나 받을 대가만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제3자 적립 마일리지에서 제외된다(부가령 제61조). 관련 규정은 부가령 제61조 제4항에서 제1항으로 이관됐다. 적용은 2017년 4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시 낮은 가산세 적용범위가 조정됐다(부가법 제60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 지연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미발급시 2%를 적용받았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분부터다.

전자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에 경감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종료했다(부가법 제60조).

영세율 적용 외화획득 용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외교공관 등의 소속 직원, UN군과 미합중국군대의 장병·군무원 등은 영세율을 적용하는 비거주자에서 제외됐다(부가령 제33조). 적용은 2017년 2월 7일부터다.

상품중개업 관련 외화획득 용역 범위가 상품종합중개업, 기계장비중개업, 기타상품중개업 등으로 늘어났다(부가령 제33조). 적용은 2017년 2월 7일부터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에 수정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 통보된 결정방법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 이전에 신고납부한 세액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하는 경우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세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가 추가됐다(부가령 제72조). 적용은 2017년 2월 7일부터다.

액상형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됐다(조특법 제106조). 적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다.

재활용 폐자원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18년까지로 연장됐다(조특법 제108조).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가산세 면제 규정이 신설됐다(조특법 제106의4, 제106의9). 금·구리·철스크랩이 혼합된 품목 거래 시 하나의 전용계좌만 사용해도 가산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과거 품목별 계좌를 운용했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적용은 2017년 1월 1일 이후 결정 및 경정하는 분부터다.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전용계좌 사용 시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조특령 제106의9, 제106의13). 예외적으로 거래투명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전자채권,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적용은 2017년 2월 7일 이후 공급분부터다.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적용기한이 올해 3월 31일에서 올해말까지 연장됐다(조특법 제107의3).

외국인관광객 시내환급 기준금액이 1거래당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랐다(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의4). 적용은 2017년 2월 7일부터다.

국제올림픽기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과세특례가 신설됐다(조특법 제107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시·군·구가 설립한 지방공사로 시·군·구가 설립한 다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없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 고시로 정한 조직위원회가 추가됐다(조특령 제106조). 적용은 2017년 2월 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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