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유리나 기자) 검찰이 지난해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출석을 거부했던 우병우 전 수석을 비롯 12명을 모두 재판에 회부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우 전 수석 등 12명에 대해 국회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의 혐의는 지난해 말과 올해 초 열린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다.
앞서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에 불응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국회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