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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공사계약당사자를 실사업자로 과세한 처분 타당

심판원,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에서 법원.검찰이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으로 봐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으로는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문서 위조로 고소된 사건을 법원· 검찰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을 보더라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심리판단, 기각결정을 내렸다.

 

청구인 외 도000은 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도000을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각(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단 5278547 판결)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판결 등을 근거로 000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2016.9.12.일 청구인에게 000과 관련되어 도000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중 미납된 세액인 부가가치세 2012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6.12.6.일 이의신청을 거쳐 2017.4.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청구인과 도000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20144월경 도000이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청구인이 알게 되자 도000은 가출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도000을 대신하여 공사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법원에서 주장하였던 것이나, 이는 가출 후 발생한 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원에서 주장한 사실은 도000의 가출 이후 공사에 대한 것으로 그 동안 사업했던 모든 것에 대한 주장 및 법원의 판단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안으로 000에 대한 명의자체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000이 제기한 공사대금청구 재판진행 중 청구인이 000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한바 있으며, 재판부는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보아 도000의 청구를 기각했다.

 

위 소송 중 청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준비를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원고 도000의 명의로 000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도000의 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였는바 즉, 000은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차용자로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라고 하여 청구인은 본인이 사업자등록시점부터 000의 실사업자라고 확증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인정한 판결, 청구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준비서,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을 근거로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에 의거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은 도000이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고소한 사건 등에서 검찰, 법원은 도000이 당초 강제집행면탈죄 조사 시에는 자신이 000의 명의대여자라 진술한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한다고 보아 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권한에 대하여 도000의 묵시적 동의를 받았거나 청구인을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보는 등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판단한 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도 청구인은 자신이 000의 실제 사업자이고 도000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시, 기각결정(조심20172285, 2017.6.29.)을 내렸다.

 

 

다음은 주요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000은 청구인을 사문서 위조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대전지방검찰청2015형제5166)하였으나 혐의 없음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항고도 기각되었다.

 

0002013.1.10. 제출한 20124/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0~12월에 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000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인서(2014.9.25.)에 따르면, 2012.12.31. 현장에 납품한 000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청구인이 주문한 것이며 납품대금 중 일부가 남았음을 확인하고, 내일부터 연체이자가 갚는 날까지 계산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 도0002010.12.14. 000의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으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의 도급인 명의는 피고, 수급인 명의는 000 대표자 도000으로 기재하였다.

 

참가인(청구인)과 도000이 사실혼 관계를 시작할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000의 대표이사로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사정에 의하여 2010.12.14. 000의 명의로 00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후 청구인이 원고의 명의로 인테리어 사업을 계속하였다. , 원고는 명의대여자이고 청구인은 명의차용자로 이 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이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4.3.1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이후 이를 완료하였다. 청구인은 원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고, 이 건 공사 또한 청구인이 공사를 완료하고 도000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행하였던 것이다.

 

000의 주장처럼 도000이 이 건 공사를 하였다면 공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자세히 상술을 하여야할 것이고, 공사계약서 및 공사내역서, 공사비 등의 지급내역 상세 자료 등도 제출하어야 할 것이며, 단지 자신의 명의(000)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이다.

 

[법원판결문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2.16. 선고 2014가단5278547)= 위 소송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도000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며 거래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청구인의 거래처인 사회복지법인 000대표 박000000의 대표자는 청구이이고, 000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것을고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과 공사대금을 청산한 사실, 000000과 관련하여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소되어 조사받으면서 자신은 000의 명의자 일뿐이고 청구인이 실제 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000은 공사계약서 등을 갖고 있지 않고 공사의 내용, 진행과정, 정산과정 등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실 등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청구인을 000의 실사업자로 확정하였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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